국립농업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과장급"이라 함은「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상 과장·팀장·센터장을 말한다.
과장급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9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과장급"이라 함은「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상 과장·팀장·센터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농업과학원 위임전결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과장급"이라 함은「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상 과장·팀장·센터장을 말한다.
1. "과장급"이라 함은 과장, 팀장, 연구소장(시험장장), 센터장을 말한다.
4. "과장급"이란 기획운영과장, 휴양지원과장, 시설관리과장을 말한다.
2. "과장급"이란 운영지원과장,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 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을 말한다.
2. "과장급"이란 각 과장을 말한다.
2. "과장급"이란 담당관, 과장, 대변인 및 과장급에 준하는 팀장을 말한다.
3. "과장급"이란 직제규정 상 과장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말한다.
2. "과장급"이란 운영지원과장,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 조업감시센터장, 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을 말한다.
2. "과장급"이란 운영지원과장,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 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