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담당"이라 함은 무역조사실내에서 당해 사건에 대하여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함을 말한다.
담당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담당"이라 함은 무역조사실내에서 당해 사건에 대하여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함을 말한다.
대표 출처: 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담당"이라 함은 무역조사실내에서 당해 사건에 대하여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함을 말한다.
3. "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4. "담당"이란 각 과의 업무담당 경정(경정이 없는 부서는 경감)과 일반직 4급 또는 5급 및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말한다.
5. "담당"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장, 센터장 및 팀장 밑에 두고 있는 소속원을 말한다.
5. "담당"이라 함은 4·5급 이하 소속원을 말한다.
5. "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2. "담당"이란 함은 각 부서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4. "담당"이라 함은 과장 등외 소속직원을 말한다.
2. "담당"이란 "부서장"의 소속직원 중 무보직 4급 및 5급을 말한다.
3. "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3. "담당"이라 함은 사무내용에 따라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이란 부서장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
3. "담당"이라 함은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로 담당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담당"이라 함은 사무소 및 표지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서 보직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담당"이란 각 과·담당관의 과장·담당관·파트장 외의 구성원을 말한다.
"담당"이라 함은 과(팀) 소속의 과(팀)원을 말한다.
3. "담당" 이란 계 단위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담당"이란 과장급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4. "담당"이라 함은 과장 등외 소속직원을 말한다.
2. "담당" 이란 계 단위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담당"이라 함은 무역조사실내에서 각 안건에 대하여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함을 말한다.
3. "담당"이란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7. "담당"이란 위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실무 담당자를 말한다.
3. "담당"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외 소속원을 말한다.
5. "담당"이란 과장 외 4·5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3. "담당"이란 각 과에 소속된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무관을 말한다.
3. "담당"이란 계 단위 부서의 장을 말한다.
"담당"이라 함은 5급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담당" 이라 함은 대변인, 담당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과장 및 팀장 외 소속원을 말한다.
4. "담당"이라함은 각 팀의 팀장 및 사무관 외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4. "담당"이라 함은 과장 등의 소속원을 말한다.
3. "담당"이라 함은 4급 이하 무보직 일반직·연구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등을 말한다.
"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원을 말한다.
2. "담당"이란 계 단위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4. "담당"이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소속 직원을 말한다.
3. "담당"이란 계 단위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담당"이란 각 부서장의 소속원을 말한다.
5. "담당"이란 각 팀의 소속원 중 반장을 제외한 실무자를 말한다.
7. "담당"이란 기상대 또는 기상실 소속으로서 대장·실장 외 직원을 말한다.
3. "담당"이란 각 과의 업무담당 경정(경정이 없는 부서는 경감)과 일반직 4급 또는 5급 및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말한다.
3. "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3. "담당"이라 함은 과장 외 소속직원을 말한다.
3. "담당"이라 함은 각 과·팀·소의 과·팀·소장 외 소속원을 말한다.
"담당"이라 함은 5급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담당"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 외 소속원을 말한다.
3. "담당" 이라 함은 첨단분석센터장 및 과장 외 소속원을 말한다.
3. "담당"이란 각 부서의 계장·팀장 및 실무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