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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이란? — 법령상 정의

담당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8개 법령48건 정의

담당의 법령상 뜻

5. "담당"이라 함은 무역조사실내에서 당해 사건에 대하여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함을 말한다.

대표 출처: 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5. "담당"이라 함은 무역조사실내에서 당해 사건에 대하여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함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담당"이란 각 과의 업무담당 경정(경정이 없는 부서는 경감)과 일반직 4급 또는 5급 및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말한다.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담당"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장, 센터장 및 팀장 밑에 두고 있는 소속원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담당"이라 함은 4·5급 이하 소속원을 말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담당"이란 함은 각 부서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국가기록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담당"이라 함은 과장 등외 소속직원을 말한다.

국가데이터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제2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의2조
2. "담당"이란 "부서장"의 소속직원 중 무보직 4급 및 5급을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2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의2조
3. "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국가위성운영센터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담당"이라 함은 사무내용에 따라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국립기상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담당"이란 부서장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위임전결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담당"이라 함은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로 담당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담당"이라 함은 사무소 및 표지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서 보직을 받은 자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담당"이란 각 과·담당관의 과장·담당관·파트장 외의 구성원을 말한다.

기상청 위임·전결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담당"이라 함은 과(팀) 소속의 과(팀)원을 말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담당" 이란 계 단위 부서의 장을 말한다.

대통령기록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담당"이라 함은 과장 등외 소속직원을 말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담당" 이란 계 단위 부서의 장을 말한다.

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담당"이라 함은 무역조사실내에서 각 안건에 대하여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함을 말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담당"이란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담당"이란 위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실무 담당자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담당"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외 소속원을 말한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담당"이란 과장 외 4·5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새만금개발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담당"이란 각 과에 소속된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무관을 말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담당"이란 계 단위 부서의 장을 말한다.

소청심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담당"이라 함은 5급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담당" 이라 함은 대변인, 담당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과장 및 팀장 외 소속원을 말한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위임전결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담당"이라함은 각 팀의 팀장 및 사무관 외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담당"이라 함은 4급 이하 무보직 일반직·연구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담당"이란 계 단위 부서의 장을 말한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담당"이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소속 직원을 말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담당"이란 계 단위 부서의 장을 말한다.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제2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의2조
2. "담당"이란 각 부서장의 소속원을 말한다.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위임전결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담당"이란 각 팀의 소속원 중 반장을 제외한 실무자를 말한다.

항공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담당"이란 기상대 또는 기상실 소속으로서 대장·실장 외 직원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담당"이란 각 과의 업무담당 경정(경정이 없는 부서는 경감)과 일반직 4급 또는 5급 및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담당"이라 함은 과장 외 소속직원을 말한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 "담당"이라 함은 각 과·팀·소의 과·팀·소장 외 소속원을 말한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담당"이라 함은 5급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위임전결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 "담당"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 외 소속원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 "담당" 이라 함은 첨단분석센터장 및 과장 외 소속원을 말한다.

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담당"이란 각 부서의 계장·팀장 및 실무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