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제교육훈련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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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제교육훈련의 법령상 뜻

2. "국제교육훈련"이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 다음의 각 목과 같이 분류한다.가. 국제기구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국외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단,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인사혁신처 등 타 부처에서 시행하는 국외교육훈련은 해당 규정에 따른다.나. 국제기구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국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3. "국외파견"이란 「공무원 임용령」제41조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경우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국제교육훈련"이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 다음의 각 목과 같이 분류한다.가. 국제기구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국외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단,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인사혁신처 등 타 부처에서 시행하는 국외교육훈련은 해당 규정에 따른다.나. 국제기구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국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3. "국외파견"이란 「공무원 임용령」제41조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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