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국외로 공무수행, 국제교육훈련, 직무파견, 국제기구 고용 등과 관련하여 출장, 파견, 휴직을 하는 경우에 수행할 사항과 관련 업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국외출장"이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를 말한다.2. "국제교육훈련"이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 다음의 각 목과 같이 분류한다.가. 국제기구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국외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단,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인사혁신처 등 타 부처에서 시행하는 국외교육훈련은 해당 규정에 따른다.나. 국제기구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국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3. "국외파견"이란 「공무원 임용령」제41조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경우를 말한다.4. "국제기구 고용휴직"이란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를 말한다.5. "전담자"란 국제수로기구(IHO) 등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인 직위를 부여받은 자 중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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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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