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국제기구 고용휴직"이란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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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기구 고용휴직"이란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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