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무국외출장"이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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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국외출장"이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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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국외출장"이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공무국외출장"이란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를 말한다(이하"국외출장"이라 한다).3. "국외직무파견"이란 소속 공무원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대학·연구기관 등으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파견함을 말한다(이하 "직무파견"이라 한다).4. "국외상주연구원"이란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 연구개발업무와 상호 연구협력을 위한 조정자 역할 및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