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국제박람회용"이란 산업진흥 또는 일반대중의 교육 등을 목적으로 1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수입된 농업, 공업, 상업 등과 관련된 물품의 전시회 중 중앙정부가 인정(부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포함)하는 전시회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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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박람회용"이란 산업진흥 또는 일반대중의 교육 등을 목적으로 1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수입된 농업, 공업, 상업 등과 관련된 물품의 전시회 중 중앙정부가 인정(부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포함)하는 전시회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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