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이하 "금지종자"라 한다)이란 「식물방역법」 제11조에 따라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식물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수입금지식물 중의 종자를 국내의 제한된 장소에서 병해충의 비산·전파 우려가 없도록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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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이하 "금지종자"라 한다)이란 「식물방역법」 제11조에 따라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식물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수입금지식물 중의 종자를 국내의 제한된 장소에서 병해충의 비산·전파 우려가 없도록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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