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국제선 전세편(Charter Flight)"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전세계약, 대중모객 등에 의하여 유상으로 국가간 여객·화물(여객항공기에 탑재하는 화물 포함)을 운송하는 부정기항공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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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선 전세편(Charter Flight)"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전세계약, 대중모객 등에 의하여 유상으로 국가간 여객·화물(여객항공기에 탑재하는 화물 포함)을 운송하는 부정기항공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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