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특별행사전세편(Special Event Charter)"이라 함은 5개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체육행사·박람회·전시회·종교행사·문화행사·관광행사 등 특별행사 참가자 운송을 위한 전세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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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별행사전세편(Special Event Charter)"이라 함은 5개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체육행사·박람회·전시회·종교행사·문화행사·관광행사 등 특별행사 참가자 운송을 위한 전세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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