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정기성전세편(Scheduled Charter)"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동일한 구간을 동일한 시간에 주1회 이상의 횟수로 3주 이상 연속적으로 운항하는 전세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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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성전세편(Scheduled Charter)"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동일한 구간을 동일한 시간에 주1회 이상의 횟수로 3주 이상 연속적으로 운항하는 전세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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