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0.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International NOTAM office(NOF)]"란 국내 및 국제 항공고시보의 접수·발행 등을 위해 항공교통본부에 설치된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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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International NOTAM office(NOF)]"란 국내 및 국제 항공고시보의 접수·발행 등을 위해 항공교통본부에 설치된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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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International NOTAM office(NOF)]"란 국내 및 국제 항공고시보의 접수·발행 등을 위해 항공교통본부에 설치된 부서를 말한다.
5.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International NOTAM office(NOF)]"란 항공고시보의 발행·수신과 국제적 교환업무를 위해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통제센터에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