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05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정보업무기관"이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항공지도업무기관"이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항공지도의 발간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3. "항공자료제공자"란 항공시설별 운영상 중요한 변경, 시설 또는 폐지 등과 관련한 항공자료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출하는 책임자를 말한다.4.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제공 책임기관"이란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에 대한 체계 및 서비스 제공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5.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International NOTAM office(NOF)]"란 항공고시보의 발행ㆍ수신과 국제적 교환업무를 위해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통제센터에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6. "항공고시보(NOTAM) 담당"이란 국제항공고시보(NOTAM)취급소에서 항공고시보(NOTAM)의 수집ㆍ발행ㆍ국제적 교환ㆍ모니터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7. "항공정보간행물(AIP) 담당"이란 항공정보간행물(AIP) 수정판(AIP amendment)을 포함한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정보간행물 보충판(AIP Supplements), 및 항공정보회람(AIC)의 발간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8. "항공지도 담당"이란 항공지도(항공정보간행물(AIP)에 포함된 지도 포함)의 수정ㆍ발간, 배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9. "항공자료 담당"이란 공역, 항공로, 계기비행절차 등 항공자료를 수집ㆍ관리ㆍ배포하는 자를 말한다.10. "항공정보 품질관리 담당"이란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이행을 위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11.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담당"이란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관리 및 프로그램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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