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개방구역(Clearway)"이란 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 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활주로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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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구역(Clearway)"이란 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 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활주로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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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구역(Clearway)"이란 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 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활주로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4. "개방구역(Clearway)"이란 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활주로 종단(終端) 이후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한다.
1. "개방구역(Clearway)"이란 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 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활주로종단 이후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한다.2. "계기활주로(Instrument runway)"란 계기접근 절차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활주로를 말하며 다음 형태의 활주로를 포함한다.가. 비정밀접근활주로(Non-precision approach runway) : 시각지원시설과 직진입에 적합한 방향정보를 제공해주는 비시각 보조시설로 운용되는 계기활주로나. CAT-I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I) : 결심고도 60m이상이고, 시정이 800m 이상이거나 활주로 가시범위가 550m 이상 조건으로 운용되며 계기착륙시설(ILS) 및 시각지원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다. CAT-II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II) : 결심고도 30m 이상 60m 미만이고, 활주로 가시범위가 300m 이상의 조건으로 운용되며 계기착륙시설(ILS) 및 시각지원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라. CAT-III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III) : 결심고도 30m 미만 또는 결심고도 없이 활주로가시범위 300m 미만 또는 활주로가시범위 한계가 없이 운용 가능한 계기활주로3. "계류장(Apron)"이란 공항 내에서 여객 승하기, 화물·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급유, 주기, 제·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4. "계류장 관리업무(Apron management services)"란 계류장에서 항공기 및 차량의 활동 또는 이동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업무를 말한다.5. "공시거리(Declared Distance)"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활주거리를 말한다.가. 이륙활주가용거리(TORA : Take-Off Run Available) : 이륙항공기가 지상활주를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의 길이나. 이륙가용거리(TODA : Take-Off Distance Available) : 이륙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 길이로써, 이륙활주가용거리에 이륙방향의 개방구역을 더한 길이다. 가속정지가용거리(ASDA : Accelerate Stop Distance Available) : 이륙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는 경우에 항공기가 정지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 길이로써, 이용되는 이륙활주가용거리에 정지로를 더한 길이라. 착륙가용거리(LDA : Landing Distance Available) : 착륙항공기가 지상활주를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의 길이6.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7. "공항시설(Airport facilities)"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공항구역 안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8. "공항운영자"란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지역본부, 지사포함) 및 인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말한다.9. "기동지역(Maneuvering area)"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 주행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계류장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 "개방구역(Clearway)"이란 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 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활주로 종단 이후에 설정된 직사각형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