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6.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평가항목, 평가방법 개선 및 안정적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구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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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평가항목, 평가방법 개선 및 안정적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구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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