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기초자료"란 현장에서 얻은 자료 중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와 그 자료를 해석·평가하는 데에 필수적인 관련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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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초자료"란 현장에서 얻은 자료 중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와 그 자료를 해석·평가하는 데에 필수적인 관련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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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초자료"란 현장에서 얻은 자료 중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와 그 자료를 해석·평가하는 데에 필수적인 관련 정보를 말한다.
4. "기초자료"란 조사표에 기재된 조사대상동물에 대한 관찰기록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근거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5. "사용성적조사"란 시판후 조사중 신약 등의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성적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조사대상동물의 조건을 정하지 않고 일상 진료하에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조사를 말한다.
4. "기초자료"라 함은 조사표에 기재된 조사대상동물에 대한 관찰기록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근거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5. "사용성적조사"라 함은 시판후 조사중 신약 등의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 신청에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사용성적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조사대상동물의 조건을 정하지 않고 일상 진료하에서 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조사를 말한다.
6. "기초자료"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취득된 2·3차원 위치·기하정보, 속성정보 및 가시화정보를 말한다.
8. "기초자료"라 함은 실내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상 시설물의 건축도면, 관련 문서자료, 이미지 파일 등의 자료를 말한다.
11. "기초자료"란 조사표에 기재된 조사대상자에 대한 관찰기록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근거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12. "조사계획서"란 추가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에 필요한 조사의 종류, 조사의 목적, 조사실시 예정기간, 조사대상자의 수, 조사예정기관, 조사항목 및 중점조사항목, 조사방법, 해석항목 및 해석방법 등을 정한 문서를 말한다.
2. "기초자료"라 함은 조사표에 기재된 대상에 대한 관찰기록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근거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3. "기초자료"라 함은 현장에서 얻어진 자료 중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 및 이의 해석·평가에 필수적인 관련정보를 말한다.
2. "기초자료"란 법 제85조의6제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말한다.
4."기초자료"란 법 제85조의6제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로서, 국세통계센터 내에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되는 자료를 말한다.
"기초자료" 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0조에 따라 임대주택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에 취합된 전산자료를 말한다.
3. "기초자료"란 현장에서 얻어진 자료중 이용자가 현장에서 자료가 수집된 후에 연구와 분석을 위한 목적에더이상의 처리가 없어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미 처리되어 있는 자료 및 이의 해석·평가에 필수적인 관련정보를 말한다.
5. "기초자료"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을 위해 관련 기관에서 공간정보 형태로 제작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