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5. "도곽"이란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경계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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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곽"이란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경계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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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곽"이란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경계선을 말한다.
13. "도곽"(圖廓)이란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경계선을 말하며, 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 제209호)을 따른다.14. "관리기관"이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하고 운영하는 주체로서 관리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15. "운영기관"이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하고 운영하는 역무대행 기관을 말한다.
8. "도곽"(圖廓)이란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경계선을 말한다.
3. "도곽"이라 함은 지도의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2중의 구획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