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 "국토환경성평가지도"란 국토의 친환경·계획적 보전·이용을 위하여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색채를 달리 표시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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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환경성평가지도"란 국토의 친환경·계획적 보전·이용을 위하여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색채를 달리 표시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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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환경성평가지도"란 국토의 친환경·계획적 보전·이용을 위하여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색채를 달리 표시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란(이하 "환경성평가지도") 제1조에 따라 국토의 친환경·계획적 보전·이용을 위하여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색채를 달리 표시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