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군사격장"이란 군이 활용할 목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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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사격장"이란 군이 활용할 목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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