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소음영향도"란 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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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음영향도"란 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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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음영향도"란 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6. "소음영향도"란 군용항공기의 운항 및 군사격장에서의 사격 훈련 시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 발생 횟수 및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소음영향도"란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도로·건물 등 정보와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