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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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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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라 함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방지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소음 영향도 75(단위 : WECPNL) 이상의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