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군사법경찰관 등"이라 함은「군사법원법」제43조의 군사법경찰관, 군 내·외 수사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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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사법경찰관 등"이라 함은「군사법원법」제43조의 군사법경찰관, 군 내·외 수사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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