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 피해예방, 검거 등 직접 또는 간접의 협조로 군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군 표창규정」 중 제6조의 협조상 및 같은 규정 제9조의 상금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그 자 등에 대하여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범죄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관련 범죄"라 함은「군형법」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가 저지른 범죄,「군형법」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에 대한 범죄, 「국가보안법」「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군사시설에 대한 범죄, 군용물에 대한 범죄, 군복ㆍ군용장구ㆍ유사군복과 관련된 범죄 및 군 관련 사업과 관련된 범죄를 말한다.2. "범죄신고 등"이라 함은 군 관련 범죄에 관한 범인 검거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기타 자료 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3. "범죄신고자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4. "군사법경찰관 등"이라 함은「군사법원법」제43조의 군사법경찰관, 군 내ㆍ외 수사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5. "친족 등"이라 함은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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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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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