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범죄신고 등"이라 함은 군 관련 범죄에 관한 범인 검거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기타 자료 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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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신고 등"이라 함은 군 관련 범죄에 관한 범인 검거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기타 자료 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범죄신고 등"이라 함은 군 관련 범죄에 관한 범인 검거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기타 자료 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범죄신고 등"이라 함은 범죄에 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범죄신고 등"이라 함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