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2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3조2. "군사보수교육"이라 함은 군사 전문성, 일반학문 및 직무지식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군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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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보수교육"이라 함은 군사 전문성, 일반학문 및 직무지식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군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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