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2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3조1. "전문교육"이라 함은 획득전문인력 양성 및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국내·외 대학(원), 국외군사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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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교육"이라 함은 획득전문인력 양성 및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국내·외 대학(원), 국외군사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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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교육"이라 함은 획득전문인력 양성 및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국내·외 대학(원), 국외군사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을 말한다.
7. "전문교육"이란 항공교통분야 전문적인 지식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ICAO, EU 등 국내·외 항공관련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항공보안, 안전관리(SMS), 비행절차, 항공 및 비행정보, 공역관리 등의 교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