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2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3조3. "전문학위교육"이라 함은 고급학문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에 활용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써 국내·외 민간대학 및 군사교육기관의 학위과정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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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학위교육"이라 함은 고급학문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에 활용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써 국내·외 민간대학 및 군사교육기관의 학위과정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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