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23조 (교육구분 및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구분<img id="148648611"></img>
②획득전문인력의 군사보수교육은 각 군 대학 단기과정까지 필수교육으로 실시하며, 국방대 안보과정 및 합참대는 매년 군별 1~2명을 국방부로 추천 및 선발 후 교육한다.
③용어 정의1. "전문교육"이라 함은 획득전문인력 양성 및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국내ㆍ외 대학(원), 국외군사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을 말한다.2. "군사보수교육"이라 함은 군사 전문성, 일반학문 및 직무지식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군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3. "전문학위교육"이라 함은 고급학문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에 활용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써 국내ㆍ외 민간대학 및 군사교육기관의 학위과정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4. "국외군사교육"이라 함은 선진 군사지식 습득, 국가별 지역전문가 양성, 우방국과의 협력 증진을 목표로 외국의 국방대학원, 지휘참모대학, 병과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5. "직무향상교육"이라 함은 직무와 관련된 신지식, 기술 및 교리 등의 습득으로 직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ㆍ외 정부 및 민간 교육기관, 방위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국내 실무위탁교육"과 "국외 연수교육"이 있다.6. "능력개발교육"이라 함은 개인의 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국내 야간대학(원) 및 국방대 야간학위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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