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군사작전"이란 전쟁과 이에 미치지 못하는 분쟁 또는 평시에 국가 및 군사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장 또는 그 외의 특정지역에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제반 군사행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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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작전"이란 전쟁과 이에 미치지 못하는 분쟁 또는 평시에 국가 및 군사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장 또는 그 외의 특정지역에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제반 군사행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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