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토에 관한 계획 및 개발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 및 의견회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사시설"이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군사작전"이란 전쟁과 이에 미치지 못하는 분쟁 또는 평시에 국가 및 군사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장 또는 그 외의 특정지역에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제반 군사행동을 말한다.3. "관할부대"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별표1에 따른 육·해·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별 관할부대를 말한다.4. "관리부대"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별표1에 따른 각 군별 관리부대를 말한다.5. "승인기관"이란 계획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직근상급기관 및 관할부대장등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구 분 | 부대(기관) 명 | 부대(기관) 명 | 부대(기관) 명 구 분 | 관할부대 | 관리부대 | 직근상급기관 육 군 | 2군단, 3군단 | 1군지사 | 지작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 위 표에 제시된 직근상급기관은 법 제13조 ⑦항과 관련된 관할(관리)부대의 재협의를 위한 현황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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