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토에 관한 계획 및 개발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 및 의견회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사시설"이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군사작전"이란 전쟁과 이에 미치지 못하는 분쟁 또는 평시에 국가 및 군사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장 또는 그 외의 특정지역에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제반 군사행동을 말한다.3. "관할부대"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별표1에 따른 육·해·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별 관할부대를 말한다.4. "관리부대"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별표1에 따른 각 군별 관리부대를 말한다.5. "승인기관"이란 계획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2 시행된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