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군인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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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인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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