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1."군인"이란 현역으로서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2."군인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배우자
나.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다.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3."복지시설" 이란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군인 자녀 기숙사
나.군 매점, 영내 주유소
다.복지회관, 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라.그 밖에 군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4."체육시설"이란 군인의 체력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군 골프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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