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함은 법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을 권역으로 하여 각 권역에 소재한 지역산업진흥기관 중 해당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해당 권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업무를 위탁한 권역거점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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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함은 법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을 권역으로 하여 각 권역에 소재한 지역산업진흥기관 중 해당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해당 권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업무를 위탁한 권역거점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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