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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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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