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함은 법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을 권역으로 하여 각 권역에 소재한 지역산업진흥기관 중 해당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해당 권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업무를 위탁한 권역거점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말한다.3. "신청기관”이라 함은 지역산업진흥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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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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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