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나. 체약상대국의 경우: 조세조약에서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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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나. 체약상대국의 경우: 조세조약에서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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