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조문 요약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정의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국제거래국내사업장특수관계국외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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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국내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가.「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나.「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3."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나.제3자와 그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다.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라.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4."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6."과세당국"이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7."조세조약"이란 소득ㆍ자본ㆍ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8."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이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9."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나.체약상대국의 경우: 조세조약에서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자
10."상호합의절차"란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제1항과 이 법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용어의 예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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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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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실질과세의 원칙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는 나라에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법인형식만을 이용함으로써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여 두는 국제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연혁,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의 신설 경위, 구 법인세법(2010. 12. 30. …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3호는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을 법인세법 제52조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국제거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이하는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의 ‘수익이 없는 자산’이라 함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무수익 자산’, 즉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
제2조 제1항 제9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34조의2 제1항은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등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항),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제4항),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8호로 개정되어 2019. 2. 12. …
제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외 특수관계자 거래의 정상가격과 현물출자 자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조 제1항 제10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국제조세조정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제출 의무의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개인이고, 이중거주자 조세조약 기준은 소득세 외 의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제2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성격이 문제된 사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조세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甲 주식회사가 외국투자가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감면 전의 배당금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국내 법률에 따라 산정한 조세의 상한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甲 회사가 외국투자가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대상 배당금에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이 위 협약에서 배당소득 과세의 상한으로 정한 ‘총배당액의 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을 甲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이라고 보아, 위 과세대상 배당금에 위 협약상 제한세율인 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甲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제2조 제1항 제1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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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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