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이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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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이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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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이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2. "체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한다.
4. "체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특혜관세 공여와 관련한 조약·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