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규제자유특구"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비수도권"이라 한다)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법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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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자유특구"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비수도권"이라 한다)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법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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