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5. "규제자유특구사업자"란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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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규제자유특구사업자"란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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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규제자유특구사업자"란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를 말한다.
2.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이하 "특구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조 제15호에 의거 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고 한다)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을 하는 자로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규제특례등을 적용받는자(관련 부품·기술·서비스의 개발 및 생산 등 특구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를 포함)로 특구계획에 포함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역거점기관, 지역특화센터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