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규제자유특구"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비수도권"이라 한다)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법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2.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이하 "특구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조 제15호에 의거 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고 한다)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을 하는 자로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와 규제특례등을 적용받는자(관련 부품ㆍ기술ㆍ서비스의 개발 및 생산 등 특구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를 포함)로 특구계획에 포함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역거점기관, 지역특화센터 등을 말한다. 단, 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법 제9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특구 밖의 기업은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신설) 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 완료 시, 특구사업자로 인정한다.3. "전담기관"이란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특구의 지정ㆍ운영, 지원사업의 전담관리, 규제특례등 사후관리, 운영성과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또는 지원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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