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위ㆍ관리직공무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2조"근무지원"이라 함은 법원경위와 관리직공무원(차량 포함)이 소속기관은 변동없이 타 법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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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원"이라 함은 법원경위와 관리직공무원(차량 포함)이 소속기관은 변동없이 타 법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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