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5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54조3. "근속진급 대상권"이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한 부사관 진급선발위원회에 부의할 근속진급대상자의 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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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속진급 대상권"이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한 부사관 진급선발위원회에 부의할 근속진급대상자의 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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