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5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54조4. "근속진급 예정인원"이란 각 군 인력담당부서에서 판단하여 국방부 승인을 받은 근속진급 선발 가능 인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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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속진급 예정인원"이란 각 군 인력담당부서에서 판단하여 국방부 승인을 받은 근속진급 선발 가능 인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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