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5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54조1. "근속진급 대상자"란 「군인사법」 제24조의3에서 정한 근속진급 연한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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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속진급 대상자"란 「군인사법」 제24조의3에서 정한 근속진급 연한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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