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54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속진급 대상자"란 「군인사법」 제24조의3에서 정한 근속진급 연한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2. "근속진급 제한대상자"란 근속진급 대상자 중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속진급 대상권"이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한 부사관 진급선발위원회에 부의할 근속진급대상자의 범위를 말한다.4. "근속진급 예정인원"이란 각 군 인력담당부서에서 판단하여 국방부 승인을 받은 근속진급 선발 가능 인원수를 말한다.5. "근속진급 예정자"란 근속진급 대상자로 부사관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 중 참모총장이 승인한 사람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0개 펼치기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