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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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의 법령상 뜻

1.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통화상품거래·일반상품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로서,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세부 시장의 상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1.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통화상품거래·일반상품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로서,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세부 시장의 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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