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2. 16.>
1."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이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통화상품거래·일반상품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로서,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세부 시장의 상품을 말한다.
2."선물상품"이란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중 국채선물, 단기금리선물, 통화선물, 금선물, 국채선물 상품간 스프레드를 말한다.
3."시장조성자"란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와 시장조성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시장조성상품"이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으로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②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규정
및
세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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