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6

>

1.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통화상품거래·일반상품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로서,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세부 시장의 상품을 말한다.

2.

“선물상품”이란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중 국채선물, 단기금리선물, 통화선물, 금선물, 국채선물 상품간 스프레드를 말한다.

3.

“시장조성자”란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와 시장조성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시장조성상품”이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으로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규정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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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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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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