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4. "시장조성상품"이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으로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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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조성상품"이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으로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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