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시장조성자"라 함은 시장조성 행위를 하는 자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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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조성자"라 함은 시장조성 행위를 하는 자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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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조성자"라 함은 시장조성 행위를 하는 자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3. "시장조성자"란 금리·통화·일반파생상품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와 시장조성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시장조성자"란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와 시장조성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